경제와 부동산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과 그 장점

내일상의물음표 2018. 6. 7. 13:31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은?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 3가지: 일반적으로 새로 재건축한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재건축대상아파트를 재건축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매수하여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을 받는 방법,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경매를 통하여 구입하여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는 방법





재건축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고 남은 일반분양분을 매수하는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세번째 의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와 동일하므로 이는 제외하고 위 첫번째 두번째 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재건축조합원자격으로 분양받는 데 대한 이점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을 받은 위 첫번째 두번째의 경우에는 일반분양과는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고 재당첨금지조항에도 걸리지 않는다. 





또한 평형배정 및 동호수 추첨에 일반분양자들에 비하여 우선권이 주어지고 무이자로 지급되는 이주비를 받을수 있어 실제 투자자금이 적어진다는 등의 여러가지 이점이 있게된다. 최근 법개정으로 안전진단의 시기도 당겨지고 1주택공급이 원칙이지만 중대형 평형의 소유자는 전용면적 범위내에서 1주택을 더 받아 임대수익을 올릴수록 개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점이 있기때문에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가격이 10평짜리가 억대를 호가하는 것이다. 특히 요즈음에는 이러한 재건축대상아파트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하는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하여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경매되는 것을찾아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왕에 재건축대상아파트에 입주하여 미리부터 살 생각이 아니라면 경매정보를 잘 참고하여 경매물건으로 나오는 재건축대상아파트를 낙찰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분리다세대와 원다세대의 차이점: 분리다세대란 최초 다가구에서 각자 하나의 세대씩 별도의 등기로 분리된 것이고 원다세대란 준공당시부터 공동주택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등기를 완료한 건축물을 재개발지역에서 구분하여 사용하는 말이다.

 종전의 도시재개발법과 건축법은 별개의 법률인데 건축법에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분리하도록 허용한다 하여도 재개발의 분양자격에는 변화가 없도록 법률은 규정되어있다.



 2003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분리된 건축물은 전용 60m2이하의 공동주택 24평이하 또는 임대아파트를 배정하도록 하여 놓았다. 그 이후에 분할 된 것은 권리의 형태는 각자라 하더라도 분양자격 부분은 합산하여 하나의 분양자격만을 준다.



 예를들어 하나의 다가구가 5세대로 기준일 이후에 분할되어 각자 독립된 형태로 거래된다 하여도 나중에 아파트 분양자격은 5세대 모두 합하여 하나의 분양자격만을 준다. 


모두 모여서 아파트 하나를 나누어 가져야 한다. 모르는 사람끼리 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법력이 엄격하게 작성되기 이전에 분할된 다세대인데 이것에 대한 부분도 투자할때 주의를 요한다. 다가구란 여러세대가 공존하여 살고 있지만 하나의 권리 형태를 가진 것이다. 




모양새는 여러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하여도 분양자격은 하나밖에 없다. 이와는 다르게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규정에 의해 각 층이 하나의 권리 형태를 취한다. 분양자격도 각자 온전하게 있다. 분양자격이 있고 없음의 차이는 아파트 하나의 프리미엄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의 프리미엄만 있지만 다세대는 그 세대수만큼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