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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연말입니다
2020년에는 취득세가 변경되시는것 아시나요?
어떤 분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것이고
어떤분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것이 분명해질텐데요
어떻게 변경되는지
2020년 취득세율 변경되는부분에대해서
한번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표는 기존의 취득세 과세표준
세율 표 입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2%의 취득세와
0.2%의 지방교육세를 취하고 있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변경이 있을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택거래가격을 보면
기존에 6억의 구간에서 주택 거래가 거래가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6억미만 주택에서
1%의 취득세를 취하고있지만
6억이 넘는다면 2%로 변경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고의적으로
다운을해서 계약서를 쓰던가 하여
세율 탈피를 했던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세율이 변경되느냐?
밑에 표를 자세히 보시겠어요?
6억 ~ 7억5천만원 까지
1% ~ 2%의 세율 입니다
만약 6억 5천에 거래를 하셨다면
기존의 취득세보다 훨씬 절감된 세율로
거래를 하실수 있습니다
계산 식을 보시죠
위 계산식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거래가액이 7억이라면
2/3 = 0.6666 입니다
×
취득가액 = 7
-
3
이렇게 계산을한다면
1.666%의 취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는 1166만원이 됩니다
만약 2%로 계산했다면 1400만원을 내야하지만
무려 240만원가량 절감이 되는것이죠
큰 혜택이 아닐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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